불법주정차는 차량이 교통법에 어긋나게 주차되거나 정차된 상태를 말합니다. 도로에 주차할 수 없는 구역에 차를 세우거나, 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 잠시 멈추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,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. 특히, 어린이 보호구역, 소화전 앞, 교차로 등은 안전상 중요한 구역이므로 반드시 주정차를 금지해야 합니다. ▼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▼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1. 정부24 홈페이지 이용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정부24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.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면 쉽게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..